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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권익위 "3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 1천47억원 바로잡아"

조세분야 고충민원 '종합소득세' 42%로 가장 많아

 

90세가 넘은 고령의 A씨는 어느 날 솔깃한 제안을 받는다.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게 해 주면 분양대금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제안을 한 B씨는 실제로 본인이 다세대주택을 건축·분양했으면서도 A씨가 분양한 것처럼 관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주택 분양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2억2천300만원을 떠안게 됐다.

 

그러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무서장에게 세금 부과처분 취소 시정권고를 내렸다. 양 측이 작성한 계약서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 주택 분양대금의 귀속자가 B씨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득의 귀속자를 다시 확인하라고 처리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시정권고 등 최근 3년간 조세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해 1천47억원에 달하는 국세·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고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이 있는 경우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천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한 199건이 수용됐으며, 555억원의 국세·지방세가 감액되거나 납부의무가 소멸됐다.

 

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된 고충민원도 525건으로 492억원에 달하는 세금 문제가 해결됐다.

 

고충민원은 국세 589건 1천17억원, 지방세 135건 30억원이 각각 해결됐으며,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438억원·41.8%)-부가가치세(154억원·14.7%)-양도소득세(140억원·13.4%)-증여세(135억원·12.9%)-법인세(35억원·3.3%)-재산세(10억원·1.0%) 순이다.

 

해결 사례를 보면 세무서장이 체납에 따라 예금채권을 압류했다가 14년이 지난 뒤 체납액을 추심한 후 압류를 해제해 시정권고한 경우가 눈에 띈다.

 

해당 사례에서 세무서장은 2001~2005년 C씨에게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부과했다가 C씨가 이를 내지 않자 2004년 11월 C씨의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이후 2019년 7월 100만원을 추심한 후 압류를 해제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예금채권 압류 후 14년간 추심을 위한 별도 조치 없이 방치 △예금채권 추심 과정의 법률상 장애 입증 불충분 △체납자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가 과세관청의 재량행위더라도 세법은 일반적으로 재량의 한계를 엄수하도록 규정 △과세관청이 추심시기를 임의로 결정해 소멸시효 기산일이 변경된 점 등을 근거로 세무서장에게 체납된 세금의 소멸시효를 완성조치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이밖에 고용주의 부탁으로 과점주주가 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받은 경우와 등록 말소되지 못한 자동차의 압류로 지방세 소멸시효가 장기간 중단된 경우, 동명이인인 제3자가 토지 재산세를 냈다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환급 거부당한 사례 등이 고충민원을 통해 해결됐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듯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부당한 징수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스스로 시정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며 “국민권익위는 선량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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