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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500만원, 학원 400만원, 식당 300만원 준다

정부, 추경 15조원 포함 19조5천억원 규모 피해지원대책 마련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총 19조5천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총 19조5천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충격에 대비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았다.

 

19조5천억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추경안 15조원은 피해계층 지원금 8조1천억원, 고용충격 대응 2조8천억원, 백신 등 방역소요 4조1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번 19조5천억원 지원을 통해 수혜대상이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이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최우선을 두고 8조1천억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6조7천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하는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해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40만개를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또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지원대상에 넣었다.

 

구분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

-1 연장

-2 완화

-1 경영위기

-2 매출감소

판단기준

집합금지 연장

(‘21.1.2일 방역지침)

금지제한전환

(‘21.1.2일 방역지침)

2.14일까지

집합제한 지속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

사업체별

매출 감소

업종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

학원 등 2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

여행, 공연 등 10

일반업종

대상

11.5만개

7.0만개

96.6만개

26.4만개

243.7만개

단가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소요

0.6조원

0.3조원

2.9조원

0.5조원

2.4조원

합계

385만명 지원, 6.7조원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금액도 종전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은 500만원을 지원한다.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만5천곳이 대상이다.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완화) 업종(7만개)은 400만원, 카페⋅식당⋅숙박업⋅PC방 등 집합제한업종(96만6천개)은 3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 여행⋅공연업 등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26만4천개)은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원(243만7천개)을 지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 24일 발표한 사회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해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6천억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4천600억원을 투입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종전보다 20만원 인상된 7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1회, 50만원)을 지급하고, 학부모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달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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