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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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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하면 1년 이상 징역·이익액 5배 벌금”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주식 거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직자의 부동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과 정보 누설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종사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부당이익 금액에 따라 유기징역을 가중하며,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한다. 징역·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처벌 대상은 관련 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미공개 주요 정보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속적인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문 의원은 “최근 LH 직원의 공공택지개발 정보 유출과 사전 투기 의혹이 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처벌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주식 시장과 같이 부동산 시장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저해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건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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