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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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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문 전문]한국관세사회장 후보-기호 1번 박창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회장후보 박창언 인사 올립니다.

 

이렇게 안부를 여쭙는 것이 조심스러울 정도로 지난 한 해 회원님들께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또한 회장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회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회원님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고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로는 관세청,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유관기관의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다녔고, 내부로는 매일 회무를 챙기고, 제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저의 모든 열정을 바쳤습니다.

 

다수의 회원님들께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과찬의 말씀을 하시지만, 공약을 다 이행하지 못한 아쉬움과 죄송함이 앞섭니다.

 

회장의 임기말이 다가오며, 아쉬움과 죄송함이 교차하는 가운데 많은 회원님들께서 임기 2년은 공약을 모두 이행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니 연임을 하여 “약속한 공약은 마무리 하라”라고 회장출마를 권유하셔서 저는 출마할 명분과 당위성에 대해 심사숙고한 끝에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다시 한 번 회장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연임을 허락해 주신다면, 지난 2년간 얻은 경험과 그간 구축한 정부부처와 국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회원님들께 한 약속을 마무리하고, 할 일은 하는, 할 말은 하는, 성실과 뚝심의 박창언으로 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과감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때로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님들의 우려 섞인 시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회원님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때로는 기획재정부에, 때로는 관세청에, 때로는 국회에 제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이 박창언이가 왜!

과거에 근무했던 친정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대립각을 세우겠습니까?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선출된 관세사회장은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회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회장의 존재이유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선출직 회장은 회원님들이 모아주시는 힘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려보다는 회원님들의 단합된 힘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지난 2년간 최선을 다해 이룬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원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1. 폐지되었던 조세특례제한법상 통관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를 환원시켰습니다.

 

회장에 당선된 직후 이 감면제도가 폐지된 것을 발견하고, 2여년에 걸쳐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타 자격사와의 형평성과 국가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폐지된 감면제도를 환원시키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2020년 과세연도부터 수도권은 10%, 지방은 15%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19년 과세연도분도 소급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년간 회원 전체적으로 보면 약 30억원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화물운송중개 및 관련서비스업종의 범주에 있던 관세사업을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독립시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격상함으로서 관세사의 자존심도 살리고, 법적 안정성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2. 2개월 분의 회비납부를 면제해 드렸습니다.

 

2020년도 회비 중 2개월 분인 2억 6천여만원의 회비납부를 면제했습니다.

 

3. 업무관련 비용이 감소되도록 했습니다.

 

관세사 손해배상책임보험료를 10% 인하했고, KB국민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관세사무소 직원의 퇴직연금 운용수수료를 할인받도록 했습니다.

 

4.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경영안전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 10여 건의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했으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관세사무소 폐쇄 시 업무중단이 없도록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전산시스템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했습니다.

 

둘째, 관세사의 업무영역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도 했습니다.

 

1.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및 물류업체의 통관업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종전 행정벌인 과태료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신고 포상금도 증액했습니다.

 

이제, 물류업체의 불법적인 통관업무 유치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2. 포워더의 통관취급법인 진출을 저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자상거래·물류분야업계 규제개선 과제에 포워더가 통관취급법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3. 과학기술부가 정보통신기술의 규제로 적용하지 않는 특례(규제샌드박스)에 “관세사 소개·알선사이트”를 포함시키려는 것을 저지했습니다.

 

관세사의 소개·알선은 관세사법상 금지사항이므로 저지시켰습니다.

 

4. 관세법을 이원화하는 新통관절차법 제정을 유보시켰습니다.

 

新통관절차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부분이 국세기본법에 편입됨에 따라 세무사 업무와의 혼재로 관세사의 독립성과 직무범위에 심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이를 유보시켰습니다.

 

5. 통관취급법인제도의 폐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관세사법상에 존치가 불합리한 통관취급법인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폐지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회원님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1.「수입신고품명∙규격 신고 가이드라인」시행에 따른 회원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수입신고품명∙규격 신고 가이드라인」시행에 따른 오류점수 부여 및 검사대상 지정 등을 유보하도록 하여 신고서류 작성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입력사항의 생략과 단계적 시행 등 시행의 전제조건을 요구하여 반영했습니다.

 

2. 관세사에게 요구하던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준비를 보세창고 등 장치장소 관리인의 의무로 명문화하여 회원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3. 수출·입신고 오류에 대한 제재 덜어드렸습니다.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산정기준을 단순·명료화하였고, 자율정정기간제 도입 및 오류점수의 면제를 확대하였으며, 오류방지교육을 본회에 유치하였으며, 교육 이수시 서류제출 제재를 50%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4. 관세청의 기업심사·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회원님들께 피해를 주고, 회원 간 불신의 소지가 되었던 기업심사와 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대상기업의 거래 관세사에게 먼저 통보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1. 많은 회원이 회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표방법을 도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2. 제 위원회에 젊은 관세사를 많이 참여시켜 활발한 토론문화를 정착시켰으며,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등 제 규정을 보완·개선하여 회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3.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과 관세사의 공익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관업 불법운영 2개 사무소에 대하여 폐업조치 했으며, 통관업무 부당유치 등에 관련된 직무보조자 7명에 대하여 취업정지 등 징계했고, 이러한 징계사례를 전국 관세사무소에 알림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저에게 연임의 기회를 주신다면 회원 여러분과 언제 어디든 함께 하면서,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첫째, 회원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회기 중 6개월 분의 회비납부를 면제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회원님들의 사무소 경영상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사용 가능한 8억 5천만원 상당의 6개월분 회비납부를 면제하겠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통관업(관세사)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율을 인상하겠습니다.

 

폐지되었던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를 환원하였으나 감면율이 수도권은 10%, 지방은 15%로 기대치에 못 미치므로, 폐지 전과 같이 수도권은 20%, 지방은 30%로 인상하겠습니다.

 

3. 적정 보수료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그 동안 관세사 보수요율의 법제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보수료의 부당한 덤핑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상 덤핑의 기준과 위반 시 적용된 제재사례(판례) 등을 수집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부당경쟁 방지와 화주 보호차원, 물류의 위험성과 관련 있는 관세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한 명분을 기초로 보수요율표의 법제화를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 통관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공공성과 공익성 차원에서 합리적 방법으로 산정된 보수료를 지급하도록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수기준을 법제화 하겠습니다.

 

또한, 관세사무소별 자체 보수요율표를 작성하여 사무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4. 리베이트 등 보수료의 실질적 감소요인을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불법적인 통관업 운영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계도운동과 함께 리베이트를 받는 자와 주는 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하고 명의대여 또는 지입식 경영으로 불법 취득한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수익원 창출을 위해 새로운 관세사 직무를 발굴하겠습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관세사의 전문성에 대한 가치인정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무역전반에 대한 컨설팅 업무 매뉴얼을 작성·보급하여 컨설팅업무가 새로운 수익창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사의 직무에 무역·외환 컨설팅과 관세소송대리업무를 추가하고, 원산지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를 관세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신규업무도 발굴하겠습니다.

 

6. 전자상거래물품 중 정식수입신고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목록통관은 통관 적법성에 취약점이 많으므로 정식수입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정식수입신고가 관세사의 수익원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그동안 진행해 왔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 통관취급법인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통관취급법인제도는 불법 통관업 운영의 빌미를 주고 있고, 지난 30여년 간 기회 있을 때마다 통관업에 진출하려는 운송주선업계의 시도가 있었으므로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전문가의 용역을 받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여건조성을 바탕으로 조속히 통관취급법인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확대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처음으로 상정했으나, 성실신고 유도를 담보할 수 없고 개정안 수혜자의 84%가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이란 이유로 무산되었지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한이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얻은 경험으로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차원 등을 명분으로 우선 한시적 적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추진 후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관세사 직무와 관련성이 적은 AEO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AEO제도는 서류 취급을 주로 하는 관세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인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4. 수출신고물품의 장치장소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수출신고서의 장치장소 기재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수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수출물품은 검사후 수리하는 등 적재지 검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5.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과 과오납·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1.8%) 및 대출금리 이자율보다 지나치게 높은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9.125%)을 대출금리 이자율 수준으로 인하하고, 과오납·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관세법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관세사회의 운영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 제 위원회에 자기를 추천하는 “자기추천제”를 도입하고, 부회장에 1인을 일반관세사로 지명하고 일반관세사를 제 위원회에 많이 참여시켜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2. 고품질의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새로운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세사 전문교육, 사무직원 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사무직원 양성교육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한 사무원의 인력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3. 관세사의 직무보조자 관리·감독방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관세사회 운영에 직무보조자의 참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 관세사회의 운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관세사회를 실질적인 회장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와 제 위원회를 생산성 있는 체제로 개선하며, 회원 친화적이며 효율성 있는 사무조직으로 재편하겠습니다.

 

5. 그동안 개선해 왔던 회칙 등 제 규정을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많은 내용의 소견문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행 가능성 여부를 꼼꼼히 따지며, 공약 하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공약의 내용보다는 실행할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회원님들께서 지난 2년 동안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하고자 하는 일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밀어 붙였습니다. 

 

유관부처와 대립각을 세운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회원 여러분의 생존문제를 대변하는 회장으로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회원님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회장직을 허락하신다면 지난 2년간 얻은 경험과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서 회원님들께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경륜있는 회원님들에게는 편안하고, 젊음을 무기로 하는 회원님들에게는 기회가 균등하고 공정한 관세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연임의 임기가 끝날 때, 회원 여러분의 박수를 받으며 후회 없는 회장의 족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회원님들의 귀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아져 관세사회를 한층 더 도약시킬 회장이 결정됩니다.

 

저를 향한 회원님들의 마음이 회장선거 투표장에서 모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올려야 하나 코로나 정국으로 뵙지 못하는 점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회원 여러분 사무소가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회장후보 박창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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