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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문 전문]한국관세사회장 후보-기호 3번 신민호

3월 30일(화), 투표로 관세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봅시다. 선거에 꼭 참여하셔서, 신민호와 함께 회원이 주인되고, 관세사들이 성공하는 관세사회를 만듭시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처음으로 관세사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관세사 신민호입니다.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충격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는 1997년 시험에 합격한 후 줄곧 관세사로 근무하여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세관 근무 경험이 없는 관세사입니다. 과거 공직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것이 저의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점과 생각한 바를 실천하는 추진력은 저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저는 개인 관세사무소와 로펌에서 컨설팅 업무를 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관세사로 복귀하여 5년째 통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0. 이래서 입후보하였습니다.

 

그간 관세사회를 이끌어 온 전임 회장님들과 회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여 전에 비하여 우리 관세사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전임 회장님들과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일감이 줄어들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여 수수료는 요율로 받기는 고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당 얼마로 떨어져서 바닥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모든 회원님들이 이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불안감으로 하루 하루 힘들게 살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 19로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들이 무너져 가고 성장만 해오던 수출입이 줄어든 지금은 무슨 처방을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관세사 업계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입후보하였습니다.

 

1. 관세사 보수료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로펌에서 15년 동안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늘 생각해오던 것이 “관세사 업무는 다른 자격사 업무와 달리 공공성이 강하여 수수료를 반드시 법제화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세사 제도는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관세사법 제1조)하는 공공 자격입니다.

 

공공 자격사의 수수료를 사인들 간 협상에 맡겨둔 결과 일감을 많이 가진 기업이 수수료를 건당 몇 천원, 특송의 경우에는 건당 몇 백원으로 떨어뜨려 업무를 수행할수록 이익이 남질 않고 손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30년 전에도 2만 7천원하던 기본 수수료가 물가 상승률에 역행하여 심지어 몇 천원대로 떨어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에서는 우리 신규 회원님들이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자꾸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수체계가 무너진 시장에서 개업했다가 얼마 안되어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회원님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일을 하면 할수록 기존 회원님들이나 신규회원님들이나 모두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는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공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입찰과 수수료 경쟁에 공공성이 훼손과 더불어 관세사 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로펌에서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세관 공무원, 조세 심판관, 기업을 상대로 설득하는 업무를 잘하는 것으로 인정받아서 법무법인 율촌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 준 1호 관세사가 바로 저 신민호입니다.

 

이번 회장선거에서 제가 여러 회원님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 인사들을 설득하여 2년 임기 내에 관세사 보수료 법제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가. 보수료 법제화의 이론적 근거

 

수출입신고 업무는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확한 국가 수출입통계를 위하여 관세청의 수시로 이루어지는 지침 변경을 반영하여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공공성이 매우 높은 업무입니다.

 

시장원리에 맡길 경우 일을 주는 기업이 자기 입맛대로 공공성이 높은 수출입신고 업무를 좌지우지하여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료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나. 평균 보수 수준(수출 평균 약 1만원, 수입 평균 약 1.5만원)

 

관세사 평균보수 수준에 대한 공개된 자료는 알 수 없으나 수출건수와 금액, 수입건수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 수출입건수 및 금액

 

관세사 보수료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본회에서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대략 연 5~6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수출의 경우 평균 1만원 수준, 수입의 경우 평균 1.5만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 건당 정액제와 요율제 병행 검토

 

수출입신고 건당 정액제와 요율제를 병행하여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수료 인하 요구를 방어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요율제를 적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기업은 건당 정액제를 채택하도록 하여 요율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수출입물량이 많아 요율제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리하게 낮은 요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건당 정액제를 도입하여 요율제와 병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보이지 않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 회원들이 소극적으로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관세사회 차원에서 전회원이 단결하여 보수료 법제화를 추진하여 적은 비용 부담을 원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액제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요율제를 적용하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라. 건당 정액제 도입시 보수산출 방법

 

건당 정액제는 수출입신고를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표준화하여 본회 차원에서 이를 표준원가(사무실 경비, 관세사 및 직원 인건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로 산출하고 여기에 일반적인 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액 보수료를 산출하는 방법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 고문단 강화

 

관세사 업무의 공공성과 중요성에 공감하는 전·현직 국회의원 및 유력인사를 고문으로 대거 영입하여 고문단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고문단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현직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의원 입법을 하고, 모든 관세사 회원님들의 힘을 모아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보수료 법제화를 반드시 관철해 내겠습니다.

 

사. 보수료 법제화의 효과

 

가령 수출 건당 정액 보수료가 3만원(부가세 별도, 주말 및 공휴일 할증 50%)으로 법제화되는 경우 3만원 미만의 보수는 요율제를 적용할 경우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요율제를 적용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기본수출통관 보수료는 연간 최소약3천억원 수준이 보장되어 수출통관수수료 매출액이 약3배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건당 정액 5만원(주말 및 공휴일 할증 50%)이 법제화되는 경우 수입통관 수수료는 연간 최소 1조 3,120억원 수준이 보장되어 수입통관수수료 매출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당 정액제를 요율제와 병행하는 것으로 법제화해야 신규 관세사무소가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존 관세사무소도 보수 요율 인하가 아닌 업무처리능력으로 인정받아 공생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영역 침해를 방어하겠습니다.

 

행정사가 법제처로부터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관세사법 제2조 제5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법령해석 요청 19-0023,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의견도 동일)

 

행정사는 관세사법제2조 제5호를 시작으로 나머지 업무에 대하여도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세사 업무영역을 침해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행정사 등을 포함하는 관세사 업무영역 침해에 대하여 본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겠습니다.

 

3. 업무영역을 확대하도록 교육 과정을 상설화하겠습니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전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에 관련된 제도와 업무도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세사는 수출입에 관련된 제도와 업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가장 개방적인 자격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회는 회원 여러분들이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영역 확대는 오로지 회원 여러분들의 몫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본회가 앞장서서 업무영역 확대를 지원하도록 본회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전통적인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업무 외에도 회원 여러분들이 수출입요건 확인대행, 외환신고업무 대리 등으로 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본회 내에 교육과정을 상설화하여 업무영역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출입요건 확인대행, 외환신고업무 대리 등 업무영역 확대가 가시화되면 입법화를 추진하여 관세사 업무로 반드시 정착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 수입신고 검사비용 국가보상 추진

 

지금까지 수입신고시 신고물품이 세관 검사에 지정되면 검사대응 업무를 외주하여 얼마 안되는 통관수수료에서 세관검사 외주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관검사 외주 용역제공자들은 검사비용을 현금으로 요구하여,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회원 여러분에게 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작년부터 수입 검사에 소요되는 물류 관련 제 비용을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세관 검사를 대응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본회 차원에서 수입신고 검사비용을 국가에서 보상하는 비용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5. 전산수출입 자격을 신설하여 신규 사무원 후보들을 양성하겠습니다.

 

2021년 본회에서 전산수출입자격을 신설하여 만성적인 관세사무원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관세사무원 급여수준을 안정화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세무사회는 2008년 전산세무회계자격을 신설하여 만성적인 세무사무원 부족 현상을 해결했습니다. 그전까지 세무사무소에서 월급을 주며 세무사무원 양성을 해오던것을 자격증 시험으로 대체하여 매년 25만명이 응시하는 자격으로 육성하였습니다.

 

전산세무회계자격이 세무사 회원의 비용 부담을 없앤 것은 물론 세무사무원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급여 수준을 안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본회도 한국세무사회와 경험을 공유하여 인천공항과 같은 지역의 만성적인 관세사무원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회원 여러분들의 사무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관세사를 위하여 다른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제가 그런 모든 일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임기 동안 적어도 제가 회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공약사항 5가지는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관세사 보수체계가 무너져서 생존이 위태로운 사정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관세사에게는 보수료 법제화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금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보수료 법제화를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환경입니다.

 

유능하신 다른 후보님들에 비해 어린 나이나 일천한 경력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료 법제화와 제가 제시한 선거공약은 제가 그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우리 모두의 관세사를 위해 오랫동안 구상해 온 보수료 법제화와 나머지 선거공약을 여러 회원님들의 열망과 힘을 모아 반드시 실천하여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관세사 성공시대를 열 수 있도록 신민호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관세사 전회원들의 보수료 법제화에 대한 열망을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중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지지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신민호를 믿어 주십시오.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봄기운과 같이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관세사회 회장선거 후보자 신민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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