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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삼면경

세무사계 "세무사제도 근간 흔든다…더 관심 가져야"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다음달로 미뤄진 가운데, 세무사들 사이에서 개정안에 대한 무관심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비등.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다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허용할 것인지인데, 어떤 경우라도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좀더 관심을 갖고 본회에 힘을 보태는 등 입법지원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

 

서울의 모 세무사는 “세무사 쪽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허용할 업무 중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고, 변호사 쪽 개정안은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양쪽 다 세무조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

 

개업 20년차 모 세무사는 “세무조정은 세무사들의 수입이나 업무 중요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면서도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을 빼앗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마디로 사면초가 상태다”고 우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조정 업무는 헌재가 이미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직무로 적시한 상황에서,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 

 

세무사법 입법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세무사들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분위기가 되자 일각에서는 “전술을 바꾸는 방법으로 회원들의 관심을 다시 이끌어 내야 한다. 법안 심사 막바지 단계이므로 더욱 치밀하게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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