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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편의점에서 가상화폐 '페이코인'으로 결제했는데…현금영수증 발급될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인 '페이코인(PCI)'으로 물품을 산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인 페이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A씨는 가상화폐인 페이코인을 이용해 가맹점인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했다.

 

페이코인은 결제서비스 업체인 ㈜다날에서 만든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로,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결제로 달코인을 충전한 후 해당 달코인을 페이코인으로 전환해 페이코인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이 있다.

 

A씨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사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를 물었다.

 

이에 기재부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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