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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지방세

"보유기간 따라 재산세 부과…세부담 적정하지만 종부세 전면 개편해야"

주택 소유권 변동 때 보유기간에 맞게 재산세를 조정하는 것은 과세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과 추가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거래관행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일 ‘주택분 재산세의 보유기간별 과세시 제도 영향 및 쟁점 연구(연구책임⋅마정화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소유기간에 따른 재산세 부담의 합리성에 대한 민원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난 2016년과 2020년 의원입법으로도 제기됨에 따라 그 영향과 쟁점을 분석했다.

 

주택의 소유권이 7월1일에 이전된 경우 매도인이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보유기간에 맞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6개월분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데 대한 것이다.

 

보고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분석한 결과 보유기간에 맞게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적정성이 제고되는 반면, 재산세와 연관된 제도 중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하며, 제도변경에 따른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의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1년분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재산세 제도를 운영하는 주요국에서도 공통적인데, 거래 관행상 중개업자가 재산세 등 각종 비용을 필수적으로 정산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거래 관행상 재산세를 고려해 매매대금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므로, 과세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과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할 때 세제개편에 앞서 표준계약서에 재산세 부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거나 중개인의 필수적인 업무범위에 포함하는 등 거래관행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마정화 연구위원은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주택 재산세 부담을 고려할 때 외국과 같이 납기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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