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국세청, 특수관계자간 주식 우회증여 빅데이터로 분석한다

클라우드 업무환경으로 조사요원 출장지에서 업무처리 가능케

 

특수관계자간 주식 우회증여와 같은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또 조사요원이 현장조사 도중에도 행정전산망에 접속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원격근무시스템이 마련된다.

 

국세청은 26일 개최된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국세청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활용해 업무방식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그간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하는데 주력해 왔다.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를 자동분석해 신속하게 탈세혐의를 판단하거나, 체납법인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과 납부가능성을 분석하는데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은 올해 빅데이터 기반의 최신 IT 정보기술을 활용해 세원관리 방식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등 일부 세목에 제공하는 AI 챗봇서비스를 올해 1월 연말정산에 이어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세 분야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반복적 문의사항에 대한 24시간 챗봇상담 서비스가 가능해져 납세자 편의 제고는 물론 국세청 직원들이 좀더 생산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다.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등 여러 개의 납세자번호를 사용하는 외국인에 대해 ‘동일인 식별⋅거주자 판정’ 분석모델을 개발해 제세신고를 적정하게 했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이 분석 모델이 개발되면 외국인의 체류일수와 가족동거⋅재산보유 등 거주자 요건 충족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한 공익법인, 특수관계자간 주식 우회증여 등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통한 탈세에 대해서도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산업계 전반에 비대면 업무환경이 확산함에 따라 클라우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원격⋅재택 근무환경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장확인이나 세무조사 등 현지 출장지에서 국세행정 업무망에 접속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이동형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육아⋅건강문제나 순환근무로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을 위한 재택근무를 지원한다.

 

원격⋅재택근무에 따른 과세정보 보호 문제는 3단계 사용자 인증과 방화벽, 침입탐지와 같은 강화된 보안체계를 구축해 관리할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