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대통령 주재 반부패회의 직후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개발지역 세무서 정예요원 투입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前 토지거래내역 전수검증…탈세혐의자는 곧바로 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부동산 투기 수사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라”고 지시한 후, 국세청이 곧바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국세청은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튿날인 30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7개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본⋅지방청 조사국장, 지방청 주요 간부, 128개 세무서장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긴급회의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으며, 국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LH 사태에서 보듯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암암리에 투기행위가 만연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정기관장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함으로써 성실납세 검증기관인 국세청도 별도의 조사조직을 꾸린 것이다.

 

특별조사단은 국세청 차장이 단장을 맡았으며,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하고 지방청 조사국장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해 전국단위 조직으로 구성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가장 많은 70명이 투입된 서울청은 조사3국장이 추진위원을 맡아 분석팀과 조사팀을 운영한다. 중부청(조사2국장) 35명, 인천청(조사2국장) 18명, 대전청(조사2국장) 12명, 대구청(조사2국장) 12명, 광주청(조사2국장) 12명, 부산청(조사2국장) 16명 등 지방청별로 정예요원들을 선발해 배치했다.

 

앞으로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 이전 일정금액 이상의 토지거래내역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세무조사 때는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편법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또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기업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기관 대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전 과정을 치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 및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국세청은 또한 기존 탈세제보제도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대규모 개발지역 관련 투기행위를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특별조사단 내에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외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부⋅부산⋅대전⋅인천⋅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