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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심사국→심사1·2국 개편

심사1국, 기업 성실신고 지원업무-심사2국, 불성실신고 기업 심사 집중

조사1국, 디지털포렌식 전담팀 신설해 무역사범·마약조사 효율화

조사2국, 외화검사관실 신설로 자금세탁 범죄수사 강화

'수출업기업지원센터', 원산지증명서 발급·FTA 인증수출자 인증업무 담당

 

서울세관이 전국 세관 최초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했다.

 

서울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심사국을 심사1·2국으로 분리 재배치하는 등 세관 전반에 대해 업무체계를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이달 30일 시행되는 관세청 차원의 조직개편 일환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는 기구 증설 없이 조직재설계 방식으로 이뤄졌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권리구제분야에서는 종전 세관 운영과에서 담당하던 납세자 권리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전국 세관 최초로 신설했다.

 

심사분야에서는 심사국을 심사1국·2국으로 분리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집행국(이하 FTA국)을 폐지하고 원산지검증업무를 심사2국으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심사1국’은 AEO 및 종합심사, 수입세액정산제도, ACVA, 관세도움정보 제공 등을 통해 수출입기업의 성실신고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심사2국’은 관세조사, FTA 원산지 검증, 덤핑심사 등 불성실신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조사분야에서는 조사1국에 조사관실 1개와 디지털포렌식전담팀을 신설해 무역사범 및 마약조사를 한층 강화했다. 조사2국에는 외화검사관실을 2개 신설해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범죄수사를 강화한다.

 

기업지원분야는 수출입지원 업무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일원화되면서, 종전 FTA국에서 수행하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FTA 인증수출자 인증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이관된다.

 

통관분야에서는 통관지원과가 ‘수출입물류과’로, 수입과가 ‘통관검사1과’로, 수출과가 ‘통관검사2과’로 이름이 바뀌며, 기존 업무는 동일하게 이관된다. 다만 과 부호는 새로운 체계로 변경되므로 수출입신고 및 화물관련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

 

김광호 세관장은 “이번 조직개편이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심사 및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수출입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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