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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주류업계 "행사후원·차량 광고금지는 지나친 규제 아니냐"

보건복지부 "대중교통 광고 규제 목적…의견수렴 거쳐 최종안 확정"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주류광고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주류업계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광고 금지 시간대(7~22시)를 적용하는 매체를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으로 확대 ▷행사 후원시 주류제품 광고 금지 ▷광고 노래금지 매체를 모든 매체로 확대 ▷광고금지 옥외광고물 대상을 간판, 디지털광고물, 현수막, 벽보, 교통시설⋅교통수단으로 확대 등이 담겼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주류 제조 및 도매업계에서는 기업의 영업행위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주류 출고량 감소와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주류업계의 매출이 떨어진 상황에서 광고규제까지 겹치면 기업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제조업계는 현재 코로나19로 대규모 행사나 이벤트가 거의 전무한 상황인데 제품광고까지 금지하면 행사 자체가 줄어 결과적으로 행사에 부수적으로 참여하는 영세업자들에게도 타격을 준다고 지적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행사 후원시 제품광고 금지를 가급적 최소한으로 운영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교통수단에 대한 광고 금지도 도마에 올랐다.

 

주류업계는 제조회사의 영업⋅물류차량 광고와 도매업자의 운반차량 광고 규제 또한 차량 숫자에 비해 광고 노출 빈도가 많지 않고 광고내용이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이다. 나아가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차량 광고 중개 플랫폼’을 샌드박스 승인한 정책과도 방향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주류회사의 대형 옥외광고물과 대중교통에 대한 주류광고를 규제할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현재는 입법예고 기간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소형 간판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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