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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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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표준감사시간제도, 비영리 공익법인도 적용"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표준감사시간제도'를 영리부문뿐만 아니라 공익법인 등 비영리 부문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표준감사시간은 부실감사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감사시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회계감사의 경우에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표준 감사시간을 공정하게 정하도록 표준 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반영토록 했다.

 

20대 국회는 동양증권 사태,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과 같은 대형 회계부정 스캔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수많은 투자자의 손해 발생 등 국가·사회적 피해 확산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했다.

 

'표준 감사시간' 제도는 회계개혁의 핵심내용 중 하나다. 감사인이 정해진 감사절차에 따라 적정한 시간을 투입해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회계투명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다.

 

볼룸버그 등 해외 유력통신에서도 한국의 엄격해진 외부감사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기경보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하는 등 한국의 국제적 회계신인도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외감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표준 감사시간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회계부정 및 이와 관련한 부실감사가 이뤄질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운영재원이 대부분 국민의 세금이나 선의의 기부금으로 이뤄지는 비영리공익법인 등 대다수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그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보호해야 할 법익은 주식회사 등 영리분야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들 분야와 관련한 개별 법률에서 회계감사에 관한 단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회계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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