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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작년 법정기한내 처리된 조세심판사건, 9%도 안된다

최근 6년 평균 법정기한 처리비율 33.4%에 비해 저조…신속한 권리구제 요원 지적

지난해 접수사건 1만2천여건으로 집계 이래 최초 1만건 넘어서

심판사건 평균처리일수 178일로 장기화

 

국세청 지자체 포상금 과세에 불복한 단일쟁점 심판청구 6천건 접수

인용률 크게 치솟아 지난해 32.6% 기록…6년 평균 인용률 22.7%

 

지난 한해 동안 조세심판원 개원(2008년)이래 역대 최다 심판청구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결과 심판청구 1건당 평균처리 일수가 2014년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왔으나, 지난해 다시금 심판사건 처리 일수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이달 2일 발간한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사건은 1만2천795건으로, 심판통계연보가 작성된 2014년 이후 최초로 1만건을 넘어섰다.

 

당해 접수된 심판사건에 이어 전년 이월된 심판사건 3천50건을 합하면, 지난 한해 동안 조세심판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1만5천845건에 달했다. 이는 2019년 1만1천703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데 이어, 1년만에 다시금 기록을 경신한 것.

 

이처럼 심판청구 사건이 1만5천건을 넘어섬에 따라, 심판원 종사직원들의 업무 부담 또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심판관 1인당 평균 처리건수가 1천755건으로 전년도 1천442건에 비해 313건 증가했으며, 심판조사관 1인당 평균 처리건수도 772건으로 전년 대비 104건 가량 늘었다.

 

지난해 심판청구 사건이 크게 늘어난 데는 국세청의 지자체 공무원 포상금 과세가 주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자체 포상금 과세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만 5천927건으로 집계돼, 단일 쟁점으로는 6천건에 가까운 심판청구가 지난 한해 동안 접수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내국세 분야 심판청구 접수 사건은 8천712건으로, 2019년 4천598건, 2018년 5천90건 등을 감안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인용률 또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의 지난해 심판사건 인용률(재조사 포함)은 32.6%로, 전체 처리건수 1만2천282건 가운데 3천844건이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됐다.

 

심판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6년간 평균 인용률은 22.7%로, 평균치보다 무려 9.9% 이상 치솟은 셈이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인용률이 급증한 데는 앞서 지자체 포상금과 관련된 6천여건의 심판청구가 사실상 인용결정을 받은 것과 함께, 지방세 분야에서 소규모 아파트 취득세 면제규정을 둘러싼 다수의 심판청구 사건이 일괄 인용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지방세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평균 16.1%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35.4%로 치솟았다.

 

한편, 신속한 권리구제의 척도인 평균 처리기간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심판사건 한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178일로, 2019년 160일에 비해 무려 18일 이상 늘었다. 법정처리기한인 90일 이내 처리사건은 전체 처리사건의 8.5%에 불과했으며, 91~180일 이내 60.7%, 180일 초과 사건도 30.8%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14~2019년까지 6년동안 법정기한내 평균 처리비율이 33.4%를 기록한 반면, 지난 한해에는 8.5%에 그치는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목별로는 내국세가 172일로 전년보다 10일 가량 줄었으나, 관세가 222일로 8일 가량 늘었으며,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와 관련된 심리 장기화로 인해 무려 평균 191일을 기록하는 등 전년보다 54일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평균 처리일수를 늘리는데 큰 배경으로 작용됐다.

 

조세시민단체 관계자는 “과세관청이 운영 중인 불복제도에 비해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납세자의 발걸음이 조세심판원에 몰리고 있다”며 “공정성과 더불어 신속한 권리구제 또한 심판원이 추구해야 하나, 법정처리기한은 고사하고 오히려 심판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은 우려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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