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 교수, 지적법 결정판 '지적법(제6전정판)' 발간

‘지적학’, ‘지적사’와 함께 국내 유일무이한 지적총서 시리즈를 구성하는 ‘지적법’ 제6전정판이 나왔다.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최근 펴낸 지적법은 지난 1991년 초판이 나온지 30년, 제5전정판 발간 후로는 10년 만에 나온 6번째 전정판이다.

 

책은 조선 초 상정공법 제정(1437년) 이래 현재까지의 모든 지적 관련 법규의 변천, 조문별 개정 연혁을 집약했다. 최근 제·개정된 법안과 국내외 학문적 성과 내용도 반영됐다.

 

저자는 지적법의 기초이론을 살펴본 후 지적법의 제정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눠 서술했다.

 

근대 지적제도가 태동하기 시작한 ‘준비’, 1910년 대한제국이 토지조사법을 제정했으나 경술국치조약으로 일제가 토지·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한 ‘창설’, 1950년을 전후로 ‘정착’과 ‘발전’ 등이 주요 구분이다.

 

이어 지적법의 본격적인 해설 내용과 공간정보관리법의 개정 연혁, 2011년에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경위, 조문별 해설을 담았다.

 

방대한 자료를 탐색한 학문적 노력이 돋보인다. 저자는 책을 쓰기 위해 “상정공법, 경국대전 호전, 양전사목, 토지측량표규칙, 임야정리조사내규 등을 샅샅이 뒤졌다”고 밝혔다. 대한지적공사가 발간한 ‘한국지적100년사’에 실리지 않은 지적관련 법규도 빠짐없이 다뤘다고.

 

지적 분야 석학인 저자와 30여년간 학문적 교류를 이어온 안갑준 법무사는 “지적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지적업무 담당자의 실무 처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학·지적법·지적사 등 지적총서 시리즈 3권이 학문적 체계를 갖춰 세상에 빛을 보게 됐다”고 상찬했다.

 

류병찬 박사는 “지적법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보완·수정했다”며 “지적에 관심을 갖는 독자들에게 지적총서 시리즈와 ‘일본의 지적제도’,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등의 일독을 권한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