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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기재위 조세소위, 세무사법 개정안 '과반수 찬성' 원칙으로 결단 내려야"

남창현 세무사회 감사 "헌재의 답변 따른 의결 결정은 국회 입법권 포기"

"헌재 답변은 사실상 불가능…법적 근거 없는 사전적 위헌심사 요청 해당"

"헌재 결정문, 변호사 허용 세무대리 범위 이미 국회 입법 재량권에 맡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회법 원칙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결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를 해결하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창현 한국세무사회 감사는 최근 세무사신문 기고에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질의하고 그 답변에 따라 법률안의 의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받은 변호사에게 기장업무(성실신고확인)를 허용하지 않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합헌 여부에 대해 헌법 전문가 4명에게 의견진술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자 조세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묻는 질의서를 보내 오는 15일까지 헌재의 회신 의견을 받아 4월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남창현 감사는 “헌법에 의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헌재의 답변에 따라 법률안의 의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독립적 입법권 행사를 위한 내부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는 법률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전문위원제도를 두고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는 것.

 

남 감사는 “국회는 법률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내부적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위헌 여부에 대해 조사·연구한 후 자체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률개정안의 위헌 소지로 일부 위원의 반대 의견이 있다면 국회법 원칙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다수결의 횡포를 막기 위해 조정과 타협을 통한 만장일치 의결의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

 

남 감사는 “그러나 변호사 출신 일부 의원이 조세소위의 만장일치 의결 관행을 이용해 입법을 방해하고 있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결이라는 국회법 원칙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54조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여부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 감사는 ”국회의 질의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헌재의 결정문에서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는 국회 입법 재량권에 속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도 헌재의 결정요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 감사는 이는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전적 위헌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헌재는 답변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답변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며 그 질의와 그 답변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 후에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사후적 위헌심사제도만을 채택하고 있고, 구체적인 소송내용과 무관하게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사전적 위헌 심사제도는 없다.

 

남 감사는 "따라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헌재의 위헌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라지 말고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이미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를 국회의 입법 재량권에 맡긴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재량으로 변호사에 기장업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합법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남 감사는 "현재 15개월 이상의 입법공백으로 인해 국가행정의 질서는 점차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지내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시급히 입법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불필요한 관행에만 얽매여 법적 근거도 없는 헌재에 대한 위헌 여부 질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국회법에 정해진 원칙으로 돌아가 이를 의결하고 입법부로서의 독립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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