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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정가현장

인천세관, 셀트리온 등 5개 업체에 AEO 공인인증 수여

인천본부세관은 9일 3층 중회의실에서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EO 재공인된 5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재공인된 5개 업체는 ㈜셀트리온, 에이엔씨코리아, ㈜온이스, ㈜엘엠에스, ㈜인천로지스틱스이며, 이 중 ㈜셀트리온은 AEO 최고 등급인 AAA로, 에이엔씨코리아는 AA로 등급이 상향됐다.

 

 

AEO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등 87개국이 도입했으며, 법규준수·내부통제·재무건전성·안전관리 등 공인기준을 달성한 업체에게 화물검사비율 축소·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사로, 기우성 대표이사는 현재 AEO 진흥협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인천세관 AEO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2019년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이번에 AA로 등급상향된 에이엔씨코리아는 전자부품 표면처리용 첨가제 전문업체로 세계 최대의 화학업체인 미국 다우케미칼의 협력사이다.

 

이번에 AEO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 혜택과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상담전문관은 AEO의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 밖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다.

 

더불어 관세청이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MRA)을 적용받아 수출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윤식 세관장은 “AEO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양질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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