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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개인사업자들, 성실신고확인 피하려 매출 줄인다

개인 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 연간 총수입금액을 조정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3월호에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글을 기고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재무제표의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사업자 등이 세금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함으로써 세원양성화 및 징수비용 절감을 유인하는 제도다.

 

현재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은 연간 5억원~15억원 이상 등으로, 2019년 기준 성실신고확인 신고자는 약 21만명에 이른다.

 

권 부연구위원은 납세자들이 사전검증 의무를 피하기 위해 수입금액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기준금액 이하로 낮출 유인이 있다고 봤다.

 

특히 “수입금액 조정 비용과 수입금액·기준금액 간 차이가 크지 않을수록 그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업종별 매출액 기준점 좌측에 총수입금액 집군이 나타나는지를 살폈다.

 

국세통계센터의 종합소득세 2015~2018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 기준금액 좌측에 총수입금액 분포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수입금액 인하에 따라 집군의 위치도 함께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 부연구위원은 “현금영수증 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것을 회피한다는 것은 제도의 성실신고 유도 효과를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탈세 및 조세회피 등의 행태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과세 강화에 따른 행태 반응의 경로를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간 세원 이동성,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빅데이터를 이용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연구가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포럼은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을 담는 정기 간행물이다. 이번 3월호에는 권 부연구위원의 연구 외에도 자산의 무상이전 시 자본이득과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오윤 한양대 교수의 권두 칼럼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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