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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소병훈 "모든 부동산 거래신고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 대표발의

부동산거래감독위 설치...감독권한 일원화,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요청 권한

 

정부가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 기구 설치를 검토 중인 가운데, 부동산 거래신고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안은 부동산 거래신고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보다 한발 더 나아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대상을 모든 부동산거래로 확대한 것.

 

또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으로 분산돼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에 집중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동산감독기구가 관계부처와의 상시적인 협업을 필요로 하고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활용해야 하는 만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는 부동산 거래 정보를 관리·조사해 부동산 관련 범죄나 탈세, 금융감독 관련 규정 위반사례를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2018년 기준 이용률이 0.77%에 불과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한 총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다시는 성행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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