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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김은혜 의원 "일시적 다주택자 2년내 처분시 종부세 감면"

이사, 상속,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은혜 의원(국민의 힘)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혼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대신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납부토록 하여 제도 악용을 막았다.

 

현행 세법에는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마련돼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특례가 없다.

 

이와 관련,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국민들에게 전후사정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세금감면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은혜 의원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 계약갱신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시지가 산정내역을 공개토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막는 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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