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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주택 팔아 '일시적 2주택' 된 다주택자…기존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은?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한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일까?

 

국세청은 지난 12일 조정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묻는 질의에 “종전주택 취득일”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5월 서울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해 6년간 실거주했다. 이어 서울 소재 B주택과 C주택을 각각 2016년 10월과 2019년 3월 취득했다. 이후 A씨는 올해 2월과 3월 주거용 오피스텔과 B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서 A씨는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해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B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당해 주택(B주택) 취득일인 2016년 10월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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