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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산업단지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일몰기한도 4년 연장"

산업단지 조성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의 세율을 10~15%p 확대하고, 일몰기한은 4년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혜택을 취득세는 현행 35%에서 50%, 재산세는 60%에서 70%(수도권은 35%에서 50%)로 확대했다.

 

감면혜택의 일몰기한도 내년 12월까지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구 의원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세부담이 입주 희망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봤다.

 

구 의원은 “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제조업 생산과 수출, 고용은 물론 지역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며 “기업의 지방이전은 생산유발과 인구유입, 고용촉진, 세수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 만큼 세제혜택을 통해 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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