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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가족 대신 거래대금 받아도 차명계좌…세무조사 대상"

국세청, 사업자 본인계좌만 허용…세무조사·가산세·검찰 고발 불이익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 이용해야…대표자 개인계좌 안돼

영세사업자도 반복 사용 확인땐 세무조사 대상 선정

 

차명계좌 사용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고의가 아니어도 세무조사를 받는 등 각종 불이익에 처할 수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는 모두 차명계좌다.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으로 거래대금을 입금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복식부기의무자 등 사업자는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을 때 반드시 사업용 계좌(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도 차명계좌다.

 

차명계좌 사용시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며,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되면 검찰 등에 고발될 수 있다. 높은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사용 신고방법도 안내했다.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는 금융계좌다.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는 사업자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로 서면신고하거나 홈택스·손택스·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며 "간편장부 대상자 등 영세사업자도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등 단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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