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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김수흥 의원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2년 연장"

올해 일몰 예정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혜택을 2년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창업기업의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2월31일로 일몰 예정인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혜택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10곳 중 7곳이 5년내 폐업할 정도로 생존률이 낮다.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아이디어의 사업화까지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될 뿐 아니라 대다수가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기준 8천434개 법인, 2만여명의 개인사업자가 해당 세제혜택을 누렸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창업 초기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동안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 및 스타트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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