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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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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국제협약 '아동 상시거주지' 소송 승소

대법원 "총체적 사정 고려해야" 결정…판단기준 명확화 기여

 

조숙현·김민후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가 대법원 승소 판결로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의 ‘상거소’ 개념 판단기준을 명확화하는 데 기여했다.

 

법무법인(유) 원은 최근 조숙현·김민후 변호사가 대리한 소송에서 국제 협약상 아동의 상거소 개념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동의 거주를 둘러싼 모든 사정’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주, 자녀를 출산했다가 이혼한 부부의 사건이었다. 피청구인이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자 청구인은 ‘자녀를 돌려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때 쟁점이 된 것이 국제사법회의에서 1980년 합의한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의 상거소(상시 거주지) 개념이다.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은 상거소 판단의 기준시기에 관한 규정을 둘 뿐, 구체적인 정의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협약의 의미가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조·김 변호사는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Monasky v. Taglieri 사건에서 “아동의 상거소는 부모의 실제 합의가 아닌 구체적인 사안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 총체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을 내세워 원심에 이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민후 변호사는 “Monasky 사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초로 아동의 상거소 개념의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서울가정법원이 미국 연방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상거소 개념 판단에서 ‘아동의 거주를 둘러싼 모든 사정’이라는 기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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