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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20대엔 통과, 21대엔?…세무사법 개정안, 22일 조세소위서 논의할 듯

세무사의 업무인 세무대리를 놓고 세무사와 변호사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기재위가 약속한 개정안 처리시안이 바짝 다가왔다.

 

15일 국회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세소위 회의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조세소위는 지난달 16일 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자 헌재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정확한 요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입법재량에 위임한 부분을 사전 질의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답변 여부에 관계없이 개정안은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조세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재위 명의로 질의서가 발송됐으며 헌재는 15일 오전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22일 조세소위 안건은 아직 미정이지만, 지난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사계는 20대 국회 기재위에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을 들어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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