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LH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조사, 합수본 이어 국세청도 잰걸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746명 내·수사…경찰신고센터 831건 제보

국세청, 신도시 투기혐의자 165명 1차 세무조사…부동산탈세신고센터 2일부터 온라인 제보 접수

 

LH 직원 신도시 불법 투기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발족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출범 한달여 만에 총 178건의 LH 등 부동산 투기관련 사건에서 746명을 내·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내·수사자 가운데, 혐의가 인정된 47명은 송치가 완료됐으며, 혐의를 찾지 못한 63명은 불입건, 그 외 636명은 혐의 내용에 대해 심층 수사가 진행 중이다.

 

LH 직원을 비롯한 신도시 투기혐의자에 대한 시민제보도 활발해, 합수본을 주도하고 있는 경찰청 ‘경찰신고센터’에 총 831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60여 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경찰청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30일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발족한 국세청 또한 잰걸음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발족 이틀만인 이달 1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내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1차 조사가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포착된 탈세혐의자로 한정했음을 지목하며, 검증대상 지역 등 분석범위를 확대해 추가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할 것임을 밝혔다.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과 병행해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어 국세청의 신도시 개발지역내 부동산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는 서면 및 유·무선 제보를 설치 즉시 접수하기 시작했으며, 이달 2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한 제보도 가능해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탈세 뿐만 아니라 일반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차적으로 탈세제보를 분류한 후 부동산 관련제보는 각 지방청으로 이첩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 외에도 국세청 자체 자료분석을 통한 탈세혐의자 추출 또한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합수본에서도 경찰이 자체 인지해 수사하는 사건이 138건으로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이 보유한 각종 자료를 심층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도시 관련 부동산탈세 혐의자를 색출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이달 1일 착수한 신도시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내실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와 병행해 대규모 개발지역내 탈세혐의자에 대한 치밀한 자료분석과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 등을 활용해 탈세 시도에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