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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접대비 직원 급여 전환기업, 보상·처벌수단 모두 활용해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서 강승환·윤서준·심태섭 ‘보상·처벌의 접대비 세무계획 영향’ 발표

국내 민간 발주자 접대비, 소득세 증가액 회사 보전이 주요 증가 요인…인센티브 제도 효과

외국인 접대비, 보상·처벌 상호작용…보상 없고 처벌 있는 경우 가장 많아  

 

접대비를 임직원의 급여로 전환하는 접대비 세무계획을 시행하는 회사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상과 처벌 수단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접대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임원에 대해 실시하는 소득세 증가액의 회사 보전 등 보상과 내부감사 등 처벌 둘 다 접대비 지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강승환 세무사·윤서준 회계사·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는 17일 한국세무학회가 개최한 2021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보상과 처벌이 접대비 세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발제를 통해 접대비에 대한 세무계획의 실효성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접대비는 기업의 경영활동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나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추가 세부담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회사의 접대비를 임직원의 급여로 전환하고, 이 금액을 본래 목적인 회사의 접대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세무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연구는 접대비를 임직원들의 급여로 전환하는 접대비 세무계획에서 기업이 해당 임원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통해 세무계획의 목적인 접대비에 적절하게 지출하게 할 수 있는지를 실험방법을 통해 검증했다.

 

보상정책은 증가된 임직원 급여에 대한 소득세 증가액의 회사 보전 유무로 설정했다. 처벌정책은 증가된 급여와 지출에 대해 회사가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지 여부다.

 

실험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국내 민간 발주자, 인허가권자, 외국인 등 3가지의 가상 접대상황을 제시하고 급여로 전환된 금액 중 회사의 접대를 위해 지출할 접대비 금액을 응답하도록 했다.

 

분석 결과 처벌의 경우 처벌이 있는 경우에 접대비에 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 특히 허가권자에 대한 접대의 경우는 처벌 유무에 따라 접대비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보상의 경우 보상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보다 많이 쓰려는 경향을 보였다. 모든 상황에서 처벌과 보상이 없는 경우의 접대비 지출액이 가장 적었으며, 보상과 처벌이 모두 있는 경우에 접대비 지출액이 가장 많았다. 단 외국인 접대의 경우는 보상은 없지만 처벌이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많았다.

 

접대비 세무계획에 따라 급여로 접대비용을 지급할 경우 100%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허가권자에 대한 접대상황에서는 전체적인 평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 지출액과 지출요인은 접대 대상에 따라 크게 갈렸다. 국내 민간 발주자에 대한 접대 상황은 보상이 접대비 지출 증가요인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조·금융·의료 등 각종 분야의 영업담당자들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를 방증한다. 발제자는 영업담당자들이 영업망 확보가 회사는 물론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인허가권자에 대한 접대 상황에서는 다른 두 상황보다 상대적으로 접대비 지출액이 적었다. 보상과 처벌 모두 지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이들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대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에 대한 접대 상황에서는 보상과 처벌의 상호작용이 접대비 지출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처벌이 유의한 효과를 보였고,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상이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자는 외국인에 대한 접대 상황에서 상호작용의 효과가 유의미했던 이유로 국제사회의 반부패 인식에 기인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계 회사들은 접대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기업보다 더 엄격하다.

 

발제자는 다만 실험참여자들이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 법조인, 회계사 등 전문직이 많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직들과 전문직이 아닌 회사 영업직원들과의 의사결정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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