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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권성동 의원 "하이브리드차 개소세·취득세 감면 3년 연장"

올해말 일몰 예정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정액 감면해 주고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및 수소전기차 400만원으로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올해말 종료된다.

 

하이브리드차를 취득하는 경우 깎아주는 취득세액(지방세) 역시 2019년말까지 140만원, 지난해말까지 90만원, 올해말까지는 40만원 한도 내로 점차 축소하고 내년부터는 혜택이 종료된다. 

 

하이브리드차의 혜택을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보다 줄여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 공급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한 중간단계로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감면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차의 높은 실구매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곧바로 종료되면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전기차 수요가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올해 2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전기차 85만대, 하이브리드차 400만대 누적 보급을 목표로 하는 등 하이브리드차가 친환경 자동차 전체 보급 목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모빌리티 산업의 전반적 측면에서도 일부 선도 기업(약 4%)을 제외하고는 전기차 산업에 대한 기반이 불안정해 단기적으로 대규모의 전기차 수요를 견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품이 적게 소요되는 전기차의 특성상 노동집약적인 기존 자동차 산업의 붕괴도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해 전 세계적 추세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동시에 전기차로의 ‘산업 생태계 전환’ 연착륙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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