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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긴급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새희망자금, 비과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대리계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세무처리 할 것인지를 놓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중 긴급재난지원금(1차)·버팀목자금·새희망자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당초 신고안내문을 준비하면서 버팀목자금과 새희망자금이 과세자료 수집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기재부에 문의했다”며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은 매출과 관련한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고 안내했다.

 

예컨대 지난해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생계 안정 지원 목적을 띠는 보조금적 성격상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3·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비과세다. 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된 부분은 인건비 등 경비처리가 가능할 수 있어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세제실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등의 생계유지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사업과 관련해 지급된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의 지급주체와 종류가 워낙 다양해 모든 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는 없다”며 “개별 건의 경우 따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예규(2020-법령해석소득-0413)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부가가치세 감면특례는 이번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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