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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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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도 감사원 회계검사 받아야”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중요한 감사결과는 국회에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감사원의 감독 범위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도 포함하도록 했다. 중요 감사결과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현행 법은 정부 지분율 50% 이상인 공공기관 17곳만 회계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는 추세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인 공공기관 39곳의 부채규모가 오는 2024년 615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보증을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액도 늘었다. 2019년 기준 공기업 총 부채 중 차입금 및 사채 등 외부차입금의 61.5%에 달한다.

 

구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막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감사원·국회의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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