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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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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기 억제 위해 취급업자에 리스크·조건 공지의무 부여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시세조종행위·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등 규제방안 마련 필요"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해킹방지 의무 부과 등 이용자 권리 구제방안 도입" 

 

가상자산의 무분별한 투기 억제를 위해 가상자산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리스크와 계약조건 공지의무를 부여해 가상자산의 성격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와 거래소 해킹에 대한 이용자 권리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 억제 및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공백이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가상자산을 화폐,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개입 여부를 고민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보고서는 현재 가상자산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의 성격과 위험성을 명확히 알고 하는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과세방안, 정책 방향,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자로 하여금 리스크와 조건을 충분히 공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먼저 가상자산 정책과 제도 설계는 이를 △혁신산업의 하나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진흥에 초점을 둘 지 △과도한 투기와 피해자 보호를 막기 위한 규제에 방점을 둘 지 △양자를 어떻게 적절하게 혼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 결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가상자산의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 개인정보 보호, 과세,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제약 등 여러 부처의 소관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부처간 조율의 체계화를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의 구축 또는 주무부처의 지정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가상자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기능 및 용도(증권형, 지급결제형 등)에 따라 구분하고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분별한 가상자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도 미국 뉴욕주의 금융감독 규정을 참고해 가상자산 발행규모나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 뉴욕주는 가장자산 취급업자가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나 계약조건 등을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조속한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시세조종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자본시장법 상의 입법례를 참고해 가상자산 시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고객의 암호자산을 신뢰성있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일본과 같이 이용자 인출권 보호를 위해 이행보증 가산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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