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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내년 5월 본격 시행된다…200만 공직자 적용

11일 국무회의서 의결…권익위, 연내 시행령 제정 완료

부동산 직접 취급하는 공직자·배우자·가족 부동산 보유·매수 땐 신고해야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함께 할 경우에도 사적접촉신고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 이후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이 최초 제출된 이후, 지난달 29일 21대 국회에서 9년만에 최종 의결된 이번 법안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행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처리 등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정한 사익 추구를 제재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한 10개의 행위기준은 △신고·제출의무 5가지 △제한·금지행위 5가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고제출의무를 규정한 제5조와 7조에선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대리인 포함)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토록 하고 있으며, 제 6조에선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토록 했다.

 

제9조에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조항을 규정해, 공직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 등 사적 거래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직퇴직자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활동에서도 신고의무를 부여해, 제15조에선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고위공직자는 임기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직자의 가족채용도 금지돼, 제11조에선 공공기관(산하기관·자회사 포함)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을 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제10조에선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해, 직무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공공기감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조항도 개설됐다.

 

이외에도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추징하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새롭게 신설되는 공직자의 법적 의무인 만큼 시행령에 위임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기관 등 구체적 사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기에 5월부터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또한 “이 법을 통해 공직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심적인 갈등이나 불필요한 오해 소지 없이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겐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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