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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추경호 의원,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경과조치…과세특례 부칙 신설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를 놓고 여야가 5월 국회에서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은 12일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 법률을 적용하고, 주택 공시가격 합산시 별도합산하게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종부세법을 개정해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소유시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인을 활용한 조세회피 및 투기를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법률을 개정했으나,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종부세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올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인과 동일한 일반누진세율(0.6~6%)로 과세토록 했다.

 

추 의원은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일반 누진세율에 의하더라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과세표준 94억원 초과에 해당해 사실상 6%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 시행일인 올해 1월1일 이전에 이미 임대 중으로 임대 개시 당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급격히 인상되면 향후 임차인에 대한 조세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당시 임대 중이어야 하는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공실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이 149㎡ 이하이고,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경과조치를 담았다.

 

또 임대주택의 과세표준을 산정⋅적용할 때 이를 별도로 합산토록 적용특례도 뒀다.

 

추경호 의원은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중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장기 공가주택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해 공급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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