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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연 매출 4억 이하 영세법인 국선대리인 무료 지원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청구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소상공인확인서·매출증빙서류·선임신청서 제출해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법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앞으로는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영세법인의 기준은 직전년도 매출액 4억원 이하로, 기존 개인에 한해 지원해 온 국선대리인 지원 문호가 법인으로까지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힘들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키로 결정한데 이어, 최근 지원대상이 되는 영세 소상공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영세법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매출증빙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중 하나)를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와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 서류에 대한 심의를 통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영업정지·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받는 경우 이중고에 시달린다”며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무료로 법률조력을 받아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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