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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한 조치로, 승용차 개소세는 5%에서 30% 인하한 3.5%가 연말까지 적용된다.

 

홍 부총리는 또 조선업 수주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있는 점을 감안, 5월28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5곳은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이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특고 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1인당 월 75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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