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김수흥 의원 "생맥주 경감세율 2년 더 적용"

생맥주에 대한 경감세율을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생맥주 경감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생맥주에 경감세율이 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캔맥주·병맥주보다 가격인상 비중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생맥주에 대한 경감세율을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수제맥주 제조사들의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돌보는 입법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