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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공정위,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로템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1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는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로템㈜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계 업계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 사례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고 제도 홍보 노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요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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