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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사무소 재택근무가 '2개 사무소?'…"간판 안 달면 징계 대상 아냐"

황영현 박사 "재택근무·모바일 활동시 업무통제 등 직원관리 세부지침 마련 필요"

 

세무사사무소의 재택근무가 세무사법에 배치되는지 따져본 연구가 나왔다. 현행 법상 세무사의 사무소를 1인 1사무소로 제한하는 규정을 고찰한 것이다. “간판의 설치 등 외형적 사무소로 판단받을 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받지 않지만 직원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황영현 한국세무사회 연구원(경영학박사)은 지난달 발간된 계간 세무사 2021년 봄호에서 ‘세무사법과 재택근무에 따른 2개의 사무소 문제 고찰’ 논문을 기고해 이같은 주장을 밝혔다.

 

황 박사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방지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의 근무 형태를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로 전환시키는 변화를 일으켰다. 세무사계에서는 업무 전산화와 직무교육의 활성화, 고령화 사회속 근무형태의 유연성 확보 등도 업무방식 변화의 유인이 되고 있다.

 

황 박사는 “일정한 정보교환장소로서 사무소 및 설비는 필요하지만 이제는 세무사업무를 어디서든 할 수 있게 됐다”며 “심지어 모바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보니 ‘세무사업무는 세무사사무소에서 수행되는 것이고 세무사사무소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설비가 비치된 공간’이라는 통념이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해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세무사법 제13조제1항)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무자격세무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유사 사례를 보면 일본세리사연합회는 ‘세무사의 업무와 재택근무-코로나19 감염방지 대응판’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재택근무시 유의할 사항을 검토했다.

 

해당 지침에서는 ‘임시로 업무를 자택에 가지고 돌아와 처리하거나 자택 방문 고객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담에 응하는 경우는 2개 사무소 문제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황 박사는 “세무사법 입법공백으로 등록을 하지 못하는 불안정을 해소하고 ICT화 사회에 걸맞는 세무사사무소의 바람직한 모습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경우에도 2개의 사무소 금지규정은 필요하지만 재택근무·모바일 활동시 세무사사무실의 내부규율, 내부관리 체제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서는 외부에 세무사사무소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한 별도의 세무사사무실을 설치한 것으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며 “징계 처분에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판의 설치 등 외형적 사무소로 판단받을 유인을 제공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과제로는 사무직원에 대한 세무사의 감독 및 업무통제 효율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황 박사는 “사무소직원이 자택 등에서 세무사업무를 보조할 경우, 세무사의 감독 및 통제가 부족할 경우 사무직원의 행위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세무사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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