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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지방세

"주택 취득세 12% 중과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헌법 위반 소지"

이한우 국민대 교수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는 자의적 법률 적용…조세법률주의 어긋나"

 

최고 12%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다주택자 등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헌법상 재산권 및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과정도 행정부의 자의적인 법률적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됐다.

 

이한우 국민대 겸임교수(세무사)는 지난달 발간된 계간 세무사 2021년 봄호에 ‘다주택자 및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에 대한 소고’를 기고해 이같은 주장을 폈다.

 

이 교수는 지난해 발표된 7·10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및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8% 또는 12% 중과되는 것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 및 경제적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취득행위 자체를 담세력으로 과세하는 취득세의 유통세적 성격을 고려하면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현행 10% 세율을 뛰어넘는 12%의 취득세율은 재산의 과도한 원본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를 담세력으로 과세함으로써 재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취득세로 인해 원본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취득세 기본세율의 3배이고 1%가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세율보다 무려 12배나 많은 취득세는 과도한 원본 침해에 해당해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목적과 법익의 균형성은 정당성이 있지만, 방법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은 위배된다고 봤다. 현실적으로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투기억제라는 불확정 개념에 따라 중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적 자유의 침해 문제도 발생한다. 사실상 다주택자 등의 주택 취득을 금지하는 목적의 중과세는 장기간에 걸쳐 주택과 관련된 취득세 세원을 '0'으로 수렴시킨다. 이렇게 재원조달 기능을 잃고 정책적 목적만 남는 중과세는 ‘압살적 조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 교수는 “사업자인 부동산 매매업자에게 취득세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 목적의 주택을 취득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 제119조에서 인정하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에 따른 문제도 지적됐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서면회의 등 형식적인 의결에 따라 대상지역을 결정하고, 이로 인해 취득세율이 바뀌는 것은 국회의 입법절차 없이 행정행위로 세율이 결정된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에서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취득세율이 중과세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취득세의 주 목적은 지자체 재원 조달이고 부수적으로 정책적 세제 기능을 할 수 있지만 과도한 조세부담을 유발하는 것은 경제적 활동과 동기를 박탈한다”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기본세율은 지방세법 제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4%로 이는 지자체의 재원조달과 재산의 원본침해를 최소화하는 세율을 장기간 인식해 온 것으로서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12% 중과세는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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