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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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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 2천406억원…6월 일제 단속

서울시가 6월 한달간 상습 체납차량 특별단속에 나선다. 18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차량 인도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단,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는 단속 및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서울시는 6월을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2천406억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7천426억원의 8.8%를 차지한다.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체납액이 많은 세목인 셈이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33만6천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의 10.6% 가량이었다. 이 중 자동차세를 4회 이상 밀린 상습 체납차량은 20만8천대로 이에 따른 체납액은 2천181억원에 달했다.

 

특히 외제차를 모는 체납자는 1만5천928명(1만7천167대)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습체납 차량의 체납액이 전체의 79.4%를 차지한다. 

 

최고 체납자는 개인 7천995건(11억7천500만원), 법인 4천108건(5억9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차량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 차량인 상습 체납차량은 오는 18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인도 명령에 처한다. 이에 불응하면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등 총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만약 3회를 초과해 인도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고지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범칙사건으로 넘어가 범칙금 부과 및 고발 등이 진행된다.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차량도 집중 단속대상이다. 그간 소관부서 협의가 필요해 사망자 소유 체납차량의 단속을 보류해 왔던 시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대포차를 적발시 체납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견인 조치하고,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해 차량 인수 경위와 범죄 연루 사실 등을 조회키로 했다. 지난달 기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차량은 1만9천여대로 이 중 체납차량은 7천331대(6만8천573건·101억원)다.

 

앞서 서울시는 특별단속을 위해 체납자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한 4만여명에게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 등 추가 불이익을 당하기 전 자진 납부하라”고 독려했다. 안내문을 수령한 체납자가 18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납하면 자동차 인도명령 및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이용시 체납차량 알림서비스를 확대하고 번호판 영치 앱 고도화, 상설 체납차량 운행정지 규정 신설, 상속포기 사망자 차량의 실점유자에 대한 납세의무 신설 등도 추진된다.

 

다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 대한 단속·체납처분은 유예된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따른 어려움을 지원하는 취지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현장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차후 상담을 통해 영치를 일시 해제받을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영하면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코로나19 시국에 대포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는 달인 만큼 자발적인 납세를 통해 체납액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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