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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타인명의 계좌 전수조사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금감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2021년 제1차 검사수탁기관협의회를 열고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 중기부, 관세청, 우정사업부, 제주도청, 금감원,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1개 기관 임직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을 시행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특금법 신고 만료일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무더기 폐업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위장 집금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과 달리 모니터링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기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스런 거래에 대해서는 FIU에 즉시 보고키로 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종료키로 했다.

 

특히 이달부터 9월까지 월 단위로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와 타인명의계좌 등 현황정보를 전수조사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한다. 또한 집계된 자료는 수탁기관 및 유관 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검사수탁기관들도 이를 금융회사 감독·검사시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금융회사 등의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기관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독·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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