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당 50만원으로 인상 추진

박광온 의원,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출산
·입양한 자녀는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확대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 1명당 50만원, 출산 또는 입양에 따른 세액공제는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제대상자녀로서 7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1명당 연 5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는 첫째 연 50만원, 둘째 연 70만원, 셋째 연 100만원 등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한다.

 

현행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는 1명당 연 15만원(둘째부터 30만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는 최대 7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에도 지난해 상반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다”며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