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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취재파일]'따뜻한 세정방'을 만들자


G세무서의 납세자도움방은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좁아진 사무실로 인해 G세무서는 이 납세자도움방을 없앨까 적지 않게 고민했었다. 그러나 결국 다소 사무실을 좁게 사용하더라도 없애지 말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한 결정에는 그만한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곳 세원관리과의 M과장은 납세자도움방을 모든 세무서에 권장하고 싶다고 한다.

그는 "그렇잖아도 오늘 두 건이나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납세자도움방은 납세자와 공무원 사이를 완충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납세자보호담당실을 거치고 각 과에 들어오는 납세자들은 억지라도 부려보고 싶은 생각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고 조언했다.

M 과장은 "그런 납세자들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 마음의 답답함을 들어주는 서비스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적잖게 유용하다"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로하고 난 후 공무원들이 그 공간 안에서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면 국세행정을 이해하게 되더라는 그간의 경험을 가감없이 얘기했다.

또 한편으로 납세자도움방은 오히려 직원의 업무를 보호하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납세자들이 직원 책상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직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의 말 속에서 납세자도움방의 효용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참에 납세자도움방을 아예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그곳에 차 혹은 과자 등을 갖다 놓고 납세자들에게 좀더 편안한 세무서의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감동주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M 과장은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서도, 고개를 젓는다. 바로 도움방 운영 예산문제가 걸림돌이다.

비록 얼마들지 않는 납세자 도움방 운영 예산을 마련해 '따뜻한 세정방'으로 만든다면 '따뜻한 세정'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 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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