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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가상자산으로 돈 벌면 250만원 비과세…주식은 5천만원 공제" 형평성 논란

가상자산-2022년 과세·이월공제 불가, 주식-2023년 과세·5년간 이월공제 허용

국회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규제체계 확립 앞서 과세제도 선시행 적절성 논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소득 발생시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부과가 예정된 가운데, 동일유형 투자소득인 주식소득에 비해 낮은 기본공제금액은 물론 결손에 대한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2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거주자의 경우 연간 손익을 통산해 연 250만원을 초과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한편,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여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고,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전년도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뿐만 아니라 인출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시장에선 여전히 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소득과 위험측면에서 유사한 주식투자에 대한 소득이 가장 큰 비교대상이다.

 

현재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2023년에 과세할 예정이다. 또한 주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해 5천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5년간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250만원 이하 소득만을 비과세하고, 결손금 이월공제도 불가능해 사실상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투자자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가상자산 투자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소득세 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과세형평에도 어긋나기에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내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앞두고 있으나, 가상자산 규제체계가 확립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제도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규제체계와 관계없이 별개로 과세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시기를 확정하는 등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으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소득을 실현하는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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