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나 사업자, 세무대리인들은 이달 근로장려금과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지급명세서 신고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3일 국세청 세무일정에 따르면, 이달에는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이며, 신청기간은 1~15일까지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말에 지급한다.
국세청이 금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보냈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기한 내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ARS(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모바일 손택스(이용시간: 06시~24시)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24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달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달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도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를 받는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매년 9월16~30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 없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대상자에게 국세청이 곧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또 6월말 결산법인은 이달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법 개정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8월 지급분)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8월 지급분)를 이달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9월 세무일정
월일 |
일정 |
비고 |
9월1일 |
2020년 종합·양도소득에 따른 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기한후신고자) |
2020년 귀속분 |
9월10일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1.8월분 |
9월10일 |
인지세 납부(후납) |
2021.8월 작성분 |
9월10일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1.8월분 |
9월10일 |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021.8월분 |
9월15일 |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9.1.~9.15.) |
2021년 상반기 소득분 |
9월27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1.8월분 |
9월30일 |
2021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2021년도분 |
9월30일 |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1.7월 양도,’21.6월 증여, ’21.3월 상속 |
9월30일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2020년 귀속 정기신청분 |
9월30일 |
6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0.7~2021.6월분 |
9월30일 |
6월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
2020.7~2021.6월분 |
9월30일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1.8월분 |
9월30일 |
2021년 8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년 8월 지급분 |
9월30일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년 8월 지급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