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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9월의 세무일지…장려금 신청⋅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챙겨야

근로자나 사업자, 세무대리인들은 이달 근로장려금과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지급명세서 신고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3일 국세청 세무일정에 따르면, 이달에는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이며, 신청기간은 1~15일까지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말에 지급한다.

 

국세청이 금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보냈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기한 내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ARS(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모바일 손택스(이용시간: 06시~24시)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24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달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달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도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를 받는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매년 9월16~30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 없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대상자에게 국세청이 곧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또 6월말 결산법인은 이달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법 개정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8월 지급분)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8월 지급분)를 이달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9월 세무일정

월일

일정

비고

91

2020년 종합·양도소득에 따른 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기한후신고자)

2020년 귀속분

9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1.8월분

910

인지세 납부(후납)

2021.8월 작성분

9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1.8월분

910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021.8월분

915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9.1.~9.15.)

2021년 상반기 소득분

927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1.8월분

930

2021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2021년도분

930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1.7월 양도,’21.6월 증여, ’21.3월 상속

930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2020년 귀속 정기신청분

930

6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0.7~2021.6월분

930

6월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2020.7~2021.6월분

930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1.8월분

930

20218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8월 지급분

93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8월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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