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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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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 필요…세제 혜택 줘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조세저항 우려로 부동산세제 실효세율 낮아"

토지초과이득세 부활·부동산 조세 강화 등 근본처방 필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조세 측면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또는 조세 강화, 관련 세제간 유기적 조정, 대출 규제 강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부동산거래 분석기획단 등 전담조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대응전략이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주택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달 발행한 협동연구총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을 통해 주택정책 및 부동산 산업·조세정책 분야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총서에 따르면, 부동산 조세정책 분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위장전입, 업다운계약, 편법증여가 대표적이다. 모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범법행위들로 투기와 연관이 있다.

 

 

연구회는 “조세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너그러운 편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며 “잦은 부동산 거래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데 한국은 부동산 거래비용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낮고 양도세는 강화돼 있으나 정권마다 다양한 명목으로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산세와 종부세 등 전반적인 보유세의 실효세율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조세저항을 우려해 실효세율 1% 수준까지 올려놓지 못하면서 여전히 투기 세력이 활개를 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근본적 처방으로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부동산 조세 강화 및 관련 세제 간의 유기적 재조정 ▷DSR 등 금융 대출 관련 규제 강화 ▷토지 비축은행 별도 설치 ▷평생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중·장기 대응전략…“자문업 등 서비스 관련 업종도 규제해야”

중기-전자계약 제도 활성화, 장기-일관된 원칙 수립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단기 대응전략으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올초 출범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등 중앙정부 전담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집값 담합 뿐만 아니라 불법중개, 무등록중개, 중개수수료 등 전반의 불법행위로 신고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유업종으로 분류된 매매업, 자문업, 정보제공업 등 서비스 관련 업종도 불공정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중앙정부 조직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기적으로는 부동산거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일괄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2016년 서초구에 최초로 시범 도입된 전자계약시스템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계약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매도인, 임대인에게 조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감면에 더해 전자계약 체결 실적이 우수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감독행위 완화, 처벌 감경 등의 혜택을 고려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끝으로 장기 대응전략은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논의를 일치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봤다. 주택시장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일관된 정책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회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정책수단의 잦은 변경은 지양해야 한다”며 “조세와 금융정책의 원칙을 수립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정책 수단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양질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민간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관리지역 제도를 점검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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