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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관세

고교생까지 뛰어든 직구 되팔이…관세법 위반 6명 입건

서울세관, 해외직구 리셀러 273명 계도통해 판매중단 유도

오픈마켓 불법수입물품 유통 상시 모니터링

 

 

자가사용을 전제해 면세로 반입된 해외직구 물품을 일반인에게 상습적으로 되팔아 온 해외직구족이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7월부터 두달간 해외직구물품 되팔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습·전문 판매자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한데 이어, 우범소지가 있는 273여명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판매중단을 유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동안 적발된 주요 물품은 의류와 신발 등으로,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을 넘지 않기 위해 타인명의로 분산해 반입하거나 자가소비용으로 면세통관을 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에서 발매되지 않는 한정판 품목일 경우 리셀(재판매)시장에서 많게는 3~4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해외직구를 통해 동일 신발, 의류 등을 다량으로 구매해 재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의 이번 단속 과정에서 약 2년에 걸쳐 100회 이상 직구 되팔이한 전문 리셀러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적발되는 등 직구 되팔이 행위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용돈벌이’식으로 전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오픈마켓에서 발생되는 사이버 불법거래의 경우 나이, 경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가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외직구가 활성화될수록 이같은 위법행위에 신규 진입하게 될 사람들이 더욱 증가할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오픈마켓 등에서 해외직구 물품 되팔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중으로, 올해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국내 ‘리셀’(재판매) 전용 플랫폼인 온라인 중고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직구 되팔이 의심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최근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해 오픈마켓 등에서 거래되는 가짜상품, 부정수입품, 직구되팔이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 중에 있으며, 자칫 선량한 국민들이 불필요한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미한 의심 판매자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사전에 고지해 안내 중이다.

 

한편, 서울세관 관계자는 “일부 사람들이 직구되팔이 행위를 법률의 무지로 인해 가볍게 생각하여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한 물품을 국내에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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