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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정부, G20 재무차관회의에서 '디지털세 잔여쟁점 합의' 역설

필라1 ‘초과이익 배분율’ 등 합의 필요 

디지털세 추진일정, 각국 입법여건 고려 필요성 언급

 

정부는 제4차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와 관련해 새롭게 포함된 업종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고, 추진일정은 각국의 입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13~14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개최된 2021년 제4차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기재부가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7개월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와 IMF, OECD, WB, BIS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했다.

 

윤 관리관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과 저소득국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는 한편, 디지털세 세부 쟁점에 대한 조속한 합의,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역사적인 디지털세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달 G20 회의까지 디지털세 세부쟁점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또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초과이익 배분율, 최저한세율 등 합의문에 명시된 범위를 구체적인 숫자로 결정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등 삭제 ▷합의문에 따른 필라1⋅2 이행계획 마련 등 세 가지 주요 쟁점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윤 관리관은 필라1 초과이익의 배분율 등 잔여 쟁점의 합의가 필요하고, 세부사항 논의에 있어서 B2B 등 새롭게 포함된 업종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초과이익 배분율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0~30%를 적용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윤 관리관은 또 2022년 입법 완료, 2023년 발효 등 디지털세 추진일정과 관련해 각국의 입법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녹색 전환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윤 관리관은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가격수단과 재정지원 등 비가격수단을 균형있게 고려해 국가별 여건에 맞는 최적 조합의 정책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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