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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알기 쉬운 세법…법률조문에 산식·흐름도·도표 과감히 도입해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문번호 일치시켜야"

 

조세법령에 산식·흐름도·도표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번호를 일치시켜 ‘알기 쉬운 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월간 재정포럼 8월호 권두칼럼을 통해 ‘알기 쉬운 세법’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조세법령이 어렵고 복잡해지면 세금 납부와 부과에 지나친 노력과 시간이 들어 국민의 납세비용과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불필요한 다툼과 조세불복으로 사회적 비용 낭비와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조세법령은 과세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낮춰 외국인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폐단을 낳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현행 법의 틀 안에서 형식과 체제를 정비하고 쉬운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 수 있는 세법을 만드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보장을 통해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길이며,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세법 다시 쓰기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부터 ‘세법 다시 쓰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2013년 부가가치세법령 전부 개정을 시작으로 개정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 교수는 우선 조세법령에 산식·흐름도·도표의 과감한 도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 법률조문을 문장으로 구성하는 입법방식이 굳어져 있다. 그러나 미국·영국·호주 등에는 조세법령에서 산식·흐름도·도표 등을 적절히 활용해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 교수는 처음 세법령에 산식을 도입하는데 대해 반대가 많았지만, 현재는 모두에게 편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며, 납세자의 시각에서 조세법령을 바라보면서 보다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번호의 일치도 주문했다. 현행 조세법 체계에서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사이의 조문번호가 일치하지 않고 서로간의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상호간의 정확한 해당 조항을 찾기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입법기술적 측면에서의 개선도 요구했다. 특정 조문안에 괄호가 많거나 이중·삼중 예외를 둔 조문은 해석상 극심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본문이나 단서의 괄호 형태로 예외를 설정하는 대신에 별도의 문장이나 조항으로 풀어쓰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중 또는 삼중의 예외 규정을 설정하는 입법방식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세법의 입법과정에 전문가의 적극 참여방안도 제시했다. 학자·실무자·전직 공무원·국어학자 등 여러 전문가를 참여시켜 그 내용을 논의하고 더 나아가 문안을 함께 다듬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면 조세법의 품질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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